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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67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될 무렵 G지구 주민들의 이주가 지연되었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여수시는 2008. 10. 23. 기한을 정하지 않고 G지구 공사를 일시 정지한다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던 점, 2009. 6. 11. 공사중지가 해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G지구가 아닌 다른 지구의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G지구에 대한 철거공사는 2010. 11.경에야 시작되었던 점, 도급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과 함께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로서는 G지구 공사가 공사중지명령으로 중단된 상태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공사중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여수시의 공사중지명령은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여수시 등에 공사중지 여부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J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 직원 H에게 G지구 공사가 2009. 3.경에는 가능할 것 같다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던 점, 피해자와 H는 일관되게 2010. 8.경에야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