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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노1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상호 다투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목검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정한 다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