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435, 수지구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푸조 3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3고단11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