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톱을 들고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항소심인 당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원심 자백 및 위 관련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점장이 누구냐.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와서는 갑자기 한 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톱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치려고 하였으며, 그 순간 우연히 옆에 서 있던 I이 그것을 보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붙이자 다른 회사 직원들도 합세하여 피고인을 붙잡아 톱을 빼앗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CCTV 영상자료 및 CCTV 캡처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톱으로 위협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