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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4174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C가 소유한 울산 울주군 D 대 2,946.8㎡ 지상의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65억 원의 공사대금으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광보건설에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하는 등으로 위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 C는 공모하여 2012. 7. 10. 위 토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티엠글로벌(이하 ‘티엠글로벌’이라고 한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공사대금 회수를 불투명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9. 4.에는 피고 A을 티엠글로벌에 양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다. 위 공사 중단 당시 원고는 위 주식회사 광보건설에 이미 지급한 182,773,161원, 원고가 지출한 전기요금 666,400원, 노임비용 25,232,020원 및 기타 업체에 지급한 비용과 공과금 16,943,620원 등을 합산한 225,615,201원에 위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한 2억 5,000만 원 상당 또는 적어도 위 공사의 감리자로부터 기성금액으로 평가받은 1억 4,600만 원 상당의 기성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기 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으로 위 2억 5,000만 원 또는 1억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는 원고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