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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129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6. 2. 15:15 경 순천시 중앙 로 의료원 로터리에서 아래 사고 현장 약도 기재( #1 차량은 피고 차량을, #2 차량은 원고 차량을 지칭함) 와 같이 1 차로를 따라 회전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 범퍼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어 이 사건 사고 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순천시 F 소재 G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그로 인한 입원 치료비 271,63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 금으로 1,000,000원(= 위자료 200,000원 휴업 손해 비 139,858원 향후 치료비 660,142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7호 증, 갑 제 10호 증의 2, 을 제 1,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2,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주행 차로를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회전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려 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있으며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 E에게 지급한 합의 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