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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누112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5(1),행001]

판시사항

가. 1965.1.1 이후에 한 귀속재산 매매처분 취소와 행정소송

나.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과 결격사유

판결요지

가. 선조들의 분묘가 있고 그 분묘들을 수호하여 ㅇ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그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하여 연고권이 없다.

나. 휴업기간 중의 수당지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나 그 승인을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김갑수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이었던 본건 임야는 1962.4.28 피고가 소외 재단법인 한양원에게 임대하였다가, 이를 공매입찰에 부한바 임차인인 위 한양원이 그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관계로 최고 입찰자인 원고 1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 1은 그 매수대금을 완불하고 1964.6월경 같은 원고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1964.12.12 원고 1과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사실을 1965.1.6 비로소 같은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취소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1965.1.6에 비로소 원고 1에게 대하여 그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1965.1.1 이후부터는 귀속재산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모두 국유재산화 하였다하여도 이미 위 기일 이전에 귀속재산의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것이 매각되었고, 위 기일이후에 위 매매처분을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한이상, 그 매매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역시 행정소송으로서 다룰수있다고 함이 본원의 종전판례인바 ( 66.12.27 선고,66누157 사건 판결 ) (소론의 판례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원심이 위와같은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1965.1.1 이후에 있어서도 행정소송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수 없을 뿐아니라, 원판결에 소론과같은 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김갑수의 상고이유 1,2,3점 및 같은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주도윤의 상고이유제 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임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본건 임야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가사 소론과같이 본건 임야내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직계 또는 방계 선조들의 분묘가 있고, 그분묘를 보조참가인이 수호하여왔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에서 말하는 소위 연고권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은 분묘가 설치되었음으로서 그 부분기지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소론과 같은 지상권 유사의 권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역시 본건 임야전체에 대하여 귀속 재산처리법상의 소위 연고권이 있다할 수 없을것이며,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단계에 있어서의 결격사유는 임대차 계약체결을 구하기 위한 이른바 합법적 연고권의 유무를 판단할시기를 지나서, 이미 관재당국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매계약 자체에 일종의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의 결격사유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취지 ( 1966.12.6 선고,66누123,124, 사건 판결 )이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본건 귀속임야에 대한 임차인이였던 소외 재단법인 한양원에게 소론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임야를 공매입찰에 의하여 최고가 격입찰자로서 (위 한양원은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였다)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한양원에게 대한 결격사유가 원고에게 승계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전번 당원에서한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아니한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을 뿐아니라 소론의 판례는 본건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