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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4노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의 위법한 호송행위에 대한 방어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라는 내용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