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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0고단1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31. 1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구례군 마산면 냉 천리 1200-1에 있는 19번 국도 토지면 방면에서 구례읍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7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 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C가 운전한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7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남, 7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72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자 E, G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무겁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