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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03. 12. 선고 2013가단153853 판결

자신의 체납처분의 회피를 위해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자신의 체납처분의 회피를 위해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피고가 체납처분회피를 목적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

2013가단15385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00

피고

김00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03.12

주문

1. 피고와 김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김OO 지분 전

부)에 관하여 2010. 1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

소 2012. 9. 10. 접수 제3049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

가. 당사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김00(******-*******) 서울 00초 00 939-17 401호, 이하 "김00"라 합니다)에 대하여 금126,917,7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피고 김00은 김00와 부녀지간의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갑제1호증 제적등본)

나. 과세경위

원고 산하 00포세무서장은 김00가 아래 <표1>의 경기 00 00 547-8 외 17필지(이하 "체납발생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2010. 10. 1.부터 2010. 11. 9. 사이 기간 중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김00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128,214,99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합니다)에 이른 바, 구체적인 체납내역은 〈표2〉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김000 체납유무조회)

<표 1: 체납발생 양도부동산 내역>

소재지 : 경기 00 00 00(이하 지번만 기재)

(단위 : 원)

지번

지목

(㎡)

매매계약일

(납세의무성립기초일)

매매일

(등기접수일)

건교부신고액

(매매가)

㎡당

매매가액

①산84-8

임야

(136㎡)

2010. 10. 4.

2010. 11. 2.

11,840,525

②산84-10

임야

(125㎡)

2010. 10. 4.

2010. 11. 2.

11,824,619

③산84-15

임야

(302㎡)

2010. 10. 4.

2010. 11. 2.

26,292,930

④산84-16

임야

(369.5㎡)

2010. 10. 4.

2010. 11.2.

32,169,661

⑤산84-17

임야

(435㎡)

2010. 10. 4.

2010. 11. 2.

37,872,265

⑥543

(170㎡)

2010. 10. 6.

2010. 11. 4.

15,591,546

⑦545

임야

(268㎡)

2010. 10. 6.

2010. 11. 4.

25,778,618

⑧546

임야

(228㎡)

2010. 10. 6.

2010. 11. 4.

20,911,014

⑨563

임야

(81㎡)

2010. 10. 6.

2010. 11. 4.

7,718,822

⑩540

(165㎡)

2010. 10. 6.

2010. 11. 4.

12,313,432

74,626/㎡

⑪540-1

(246㎡)

2010. 10. 6.

2010. 11. 4.

18,358,209

74,626/㎡

⑫540-2

(215㎡)

2010. 10. 6.

2010. 11. 4.

16,044,776

74,626/㎡

⑬540-3

(240㎡)

2010. 10. 6.

2010. 11. 4.

17,910,448

74,626/㎡

⑭540-4

(240㎡)

2010. 10. 6.

2010. 11. 4.

17,910,448

74,626/㎡

⑮540-6

(230.5㎡)

2010. 10. 6.

2010. 11. 4.

17,201,493

74,626/㎡

⑯540-18

(249㎡)

2010. 10. 6.

2010. 11. 4.

18,582,090

74,626/㎡

⑰540-20

(22.5㎡)

2010. 10. 6.

2010. 11. 4.

1,679,104

74,626/㎡

⑱산84-11

임야

(379㎡)

2010. 10. 4.

2010. 11. 2.

6,730,451

⑲산84-14

임야

(105.5㎡)

2010. 10. 4.

2010. 11. 2.

1,873,516

⑳540-19

(284.5㎡)

2010. 10. 4.

2010. 11. 2.

10,396,033

36,541/㎡

329,000,000

<표 2: 김000의 당초 고지결정 내역 및 소제기일 현재 체납내역>

순번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현 체납액

1

양도

소득세

2010

2011. 12. 7.

2011. 12. 31.

10,044,137

11,912,210

2

양도

소득세

2010

2012. 1. 4.

2012. 1. 31.

98,063,143

116,302,780

합계

2건

108,107,280

128,214,990

(단위 : 원)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김00는 이 사건 국세로 인하여 행하여질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별지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합니다)을 2010. 11. 4.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하고, 익일 2010. 11. 5.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1 OO리540-7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2 OO리540-15 토지등기부등본)

따라서, 김00에 대한 이 사건 국세 고지일(2011. 12. 7, 2012. 1. 4)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0. 11. 4.) 이후이나,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발생일(2010. 10. 4.자 2010. 10. 6.자)이 사해행위일(2010. 11. 4) 이전이라 할 것 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였고, 실제 국세의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김00는 본인에게 부과될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0. 11. 4.자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0. 11. 5. 의정부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번호 제304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즉 김00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4. 책임재산의 감소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11. 4.자 증여계약일(사해행위일) 현재 공시시가는 아래 <표3>과 같습니다.따라서 김000는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서 금18,374,1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지번

면적(㎡)

2010.5.31.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①x②=③

00리 540-15

51.5㎡

21,400원

1,102,100

00리 540-7

127.0㎡

136,000원

17,272,000

합계

178.5㎡

18,374,100

<표 3: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시가>

그러나, 시가는 아래 <표4>와 같이 금72,702,522원으로 추정됩니다.

<표 4: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일 현재 추정시가>

지번

시가

산정기준

비교필지

00리 540-15

1,881,861주1>

매매사례가액

00리 540-19

00리 540-7

70,820,661주2>

매매사례가액 환산

00리 540-1, 540, 540-2, 540-3, 540-4, 540-6, 540-18, 540-20

합계

72,702,522

(단위 : 원)

주1> 00리 540-15 추정시가

① 매매사례부동산 : OO리 540-19

② 비교대상 기준 : 2010.5.31.현재 공시지가

- 00리 540-15 : 21,400원/㎡

- 00리 540-19 : 21,400원/㎡

③ 00리 540-19(284.5㎡) ㎡당 실거래가액 : 10,396,033원/284.5 = 36,541원

④ 00리 540-15(51.5㎡) 시가 : 36,541원 ☓ 51.5㎡ = 1,881,861원

(갑 제5호증의1 OO리540-19 양도가액자료, 갑 제5호증의2 OO리540-19 공시지가, 갑 제5호증의3 OO리540-19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4 OO리 540-15 공시지가)

주2> 00리 540-7 추정시가

① 매매사례부동산 : 00리 540-1, 540, 540-2, 540-3, 540-4, 540-6, 540-18, 540-20(이하 "540-1외 7필지"라 표기합니다)

② 비교대상 기준 : 2010.5.31.현재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액 비율

1) ㉠ OO리 540-1외 7필지 ㎡당 공시지가 : 18,200원/㎡

㉡ OO리 540-1외 7필지 ㎡당 실거래가 : 74,626원/㎡

2)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 비율 : ㉡/㉠

74,626원/ 18,200원 = 4.10032

③ 00리 540-7㎡당 시가 : 136,000원 ☓ 4.10032 = 557,643원

④ 00리 540-7(127㎡) 시가 : 557,643원 ☓ 127㎡ = 70,820,661원

(갑 제6호증의1 540-1외7필지 양도가액자료, 갑 제6호증의2 540-1외7필지 공시지가, 갑 제6호증의3 540-1외7필지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4 OO리 540-7 공시지가)

5. 채무초과

2010. 11. 4.자 이 사건 사해행위일 현재 김00의 적극재산은 금융재산은 없이 경기도 가0군 00면 00리 산84-5 임야 231㎡, 동소 산84-6 임야 67㎡이며, 그 공시시가는 514,800원 주3> 이며, 소극재산은 〈표2〉기재 고지세액 108,107,280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로 김000는 금107,592,480원(514,800원 ‐ 108,107,280원 = △107,592,48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여 그 금액만큼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3> 00리 84-5번지, 동소 84-6번지 공시시가

① 00리 84-5 : 38.5㎡ x 10,400원 = 400,400원

② 00리 84-6 : 11.0㎡ x 10,400원 = 114,400원

514,800원

(갑 제7호증의1 00리 84-5,6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2 00리 84-5,6 공시지가)

6.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김00는 상기 <표1>의 체납발생 양도부동산을 소외 박00 등과 2010. 10. 4. 매매계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0. 11. 2. 등기이전을 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의도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0.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던 것입니다. 00세무서장은 2011. 12. 7. 무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당연결정고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김000는 양도소득세라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을 한 후, 피고에게 증여를 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역시 김00의 父로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김00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김00는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2012. 4. 18. 정리보류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고, 그 수증자가 부녀지간인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김00 정리보류내역서)

8.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김00의 이사건 토지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행위는 체납발생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후 앞으로 발생할 고액의 체납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김00의 아버지인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