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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7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이유

1.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일부 기각 부분 (위약금 1,000만 원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국제레져산업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유재산관리재위탁계약은 기망당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행불능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 상당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서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32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국제레져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유재산관리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의 위 계약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