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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9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은 공소사실과 같은 0.03그램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① 일회용 주사기의 작은 눈금 1칸 정도를 투약하였으니까 약 0.03그램 정도를 투약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6쪽), ② 구체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C의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저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49쪽), ③ 한번 투약하는 양이 대개 0.03그램이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51쪽)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은 통상의 1회 투약양인 0.03그램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0.03그램이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단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해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