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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춘천시 C상가 D-8호 ‘D’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촌오빠 F이 G이라는 펀드회사에 일을 하는데 100만 원의 돈을 투자하면 1개월 후에 30만 원의 이익을 남겨주겠다. 그러니 투자를 해라. 투자금에 대하여 해약을 요구하려면 15일전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해제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F은 펀드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8.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18일 동 계좌로 150만 원, 같은 해

5. 21. H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9.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6. 17. 동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20. 동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7. 8. 동 계좌로 170만 원,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 원, 같은 달 23.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390,833원을 교부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390,83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F 명의 문자내역

1. 각 A 명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