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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0 2014고단1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2차선 도로를 낙포삼거리 방면에서 상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 마주오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