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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8고합31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G( 남, 17세) 은 피고인들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 선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사용요금과 단말기요금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

” 라는 피해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들 명의로 휴대전화 1 대씩을 각각 개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 자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 감금

가. 2017. 7.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일자 불상 03:30 경 서울 서대문구 H에서 피해자에게 “ 닥치고 따라 들어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 피해 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며 옷을 다 벗겨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약 3분 동안 춤을 출 것을 강요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 엎드려 뻗쳐 ’를 시킨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각각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7:00 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거나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9. 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9. 03:30 경 피해자를 전 남 구례군 I에 있는 ‘J 무인 모텔’ 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 나머지 합의 금은 언제 줄 거냐.

오랜만에 봤으니까 맞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복부를 각각 수회 때린 다음 약 30 분간 피해자에게 ‘ 엎드려 뻗쳐 ’를 시키고, 같은 날 08:00 경까지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