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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9 2013가단251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05,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2016. 10. 19.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과 사이에 C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피고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B은 2012. 11. 11. 00:05경 피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 어의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용화고등학교 방면에서 용화농업협동조합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등 2명을 충격하였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외 출혈(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3, 5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 B이 비오는 야간에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한쪽 전조등이 고장 나고 앞 유리가 뿌연 상태로 피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중앙선 가까이 접근한 원고를 충격한 사고로서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도 비오는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면 더욱 각별히 좌우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 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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