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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8 2016구단5413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을 가진 자로 2007. 12. 13. 대한민국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7. 29.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B는 2008. 12.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2008드단119135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4. 21. 공시송달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원고의 추완항소와 반소로 제기된 항소심[서울가정법원 2009르1949(본소), 2009르2324(반소)]에서 ‘B와 원고는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2009. 12. 16.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B와 원고는 이혼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2015. 3. 26.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와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B만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가 2010. 8.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의 체류자격을 F-2-1(국민의 배우자)로 변경한 바 있는데, 이로써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고 신뢰를 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