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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77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B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12.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4일간, 같은 달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6., 같은 달 27. 등 4일간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신상명세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