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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9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2015. 6. 3.경에 이르기까지 수원 영통구 F건물 902호에 있는 ‘G’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4개의 객실, 샤워실 등을 갖춘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점포를 처분할 계획인 점 등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