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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단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목포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수 노아 파의 조직원으로서, 2009. 1. 22. 광주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9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1: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친구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1 세 )를 만류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내사보고( 수노 아파 조직 계보도, 개인 관리카드, 행동 강령 등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일부 범죄 경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