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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3가합198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2.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도급계약서 제1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공사명 : 부산 부산진구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평 : 519.66㎡ / 157.12평 공급가액 : 5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수급인 D는 2012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피고에게 인도한다.

제3조 피고는 다음과 같이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시 : 50,000,000원 2013. 1. 30. 100,000,000원 2013. 2. 28. 50,000,000원 2013. 3. 30. 100,000,000원 2013. 4. 30. 100,000,000원 2013. 5. 30. 100,000,000원 공사완료시 잔금 70,000,000원 제11조 특기사항 :

1. 공사완료 후 폐기물 처리를 필히 할

것. 2. 모든 인입비 별도(전기, 수도, 기타)

3. 별지 특약사항 포함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2년 12월 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C 오피스텔 및 도시형원룸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부산 부산진구 C

3. 착공연월일 : 2012년 12월

4. 준공연월일 : 2013. 6. 30. 5. 계약금액 : 670,000,000원 11. 지체상금률 : 0.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시설물의 설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