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68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토지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2012. 2.경부터 거주하는 사람이다.

위 토지 중 폭 약 3m, 길이 약 11m 부분은 인근 토지에서 대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행로로, 약 50년 전부터 D 등 인근 주민들이 차량 통행 등의 진입로로 사용해왔다.

피고인은 2013. 11. 16. 13:00경 위 진입로 부분 경계지점에 나무 기둥을 박고, 그 무렵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위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E, F 승용차 2대를 주차해두어 D 등 인근 주민 20여 명과 그 소유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증인 D,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5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중 폭 3m, 길이 11m 부분(이하, ‘이 사건 구 통행로’라 한다)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2013. 3.경 이 사건 구 통행로의 도랑 쪽 부분이 일부 침하되면서 침하된 부분의 복개 여부를 둘러싸고 G 등의 마을 주민과 피고인이 갈등을 겪게 된 사실, G은 2013. 3.경 피고인 소유 토지 옆에 위치한 창원시 의창구 H 지상의 가건물을 I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가건물을 철거한 후 그 곳에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주민들은 그 도로(이하 ‘이 사건 신 통행로’라 한다)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이 사건 구 통행로 부분에 담을 쌓아서 피고인 소유 주택의 마당을 넓히고 이 사건 구 통행로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의 주차를 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이 사건 구 통행로가 더 이상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