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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2307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25.부터 1996. 3. 3.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대표청산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