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부산 금정구에 있는 C 내 영세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술과 식사 등을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상인들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무허가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인들 로부터 원성을 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중순 11: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5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5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0. 08:00 경까지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8. 중순 22:00 경 위 1 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국수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 재료가 없으니 다른 식당에 가서 드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꺼 내가 냉면을 달라고 했나,
국수집에서 국수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주 노 씨발 년 아, 눈까리 빼버 릴 까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엎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잔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08:00 경 부산 금정구 C 상가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