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노206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 변상을 위해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및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중학교 교 사인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자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사제 지간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걱정해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에도 호의적으로 대해 주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현혹하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약속을 받기도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지속적인 음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관념 및 가치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믿고 따르던 교사가 자신을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피해 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각인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다른 제자에게도 사제 지간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다가 그 부모에게 발각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