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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1고단22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22:1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그 곳 직원인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5회 때린 것과 관련하여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 남, 29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D 및 위 D와 같은 직원인 G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가만 있어 봐, 좆 밥 아, 좆같네,

염병하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