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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1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2007. 4. 21. 서울 서대문구 E, 8층에서 F산부인과 신촌점을 개원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1. 말경까지 위 병원 외에 F산부인과 강남점, 잠실점, 성신여대점, 명동점, 수원점 등 5개 지점을 개설하면서 각 지점 별로 각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별도 사무실에서 각 지점 현금매출을 회수하여 금고 안에 보관하면서 고용의사 5인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 지점 진료부와 전산파일도 별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포스(POS) 데이터 중 보험 급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보험 현금매출기록분을 모두 삭제하여 현금매출 대부분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5.경 강남세무서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 각 병원 운영과 관련된 현금매출 등 소득금액 1,803,000,000원을 위와 같이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300,000원을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포탈하고,

2. 피고인은 2011. 5.경 강남세무서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금액 3,176,000,000원을 위와 같이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700,000원을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포탈하고,

3. 피고인은 2012. 5.경 강남세무서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금액 4,231,000,000원을 위와 같이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61,650,000원을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339,650,000원 상당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와 전산자료를 포함한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포탈세액 최종 확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