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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1 2016고단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치킨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10부 이자로 사채를 할 테니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라고 제안하고, 같은 달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000,000원을 빌려줄 사람이 생겼다. 선이자 400,000원을 떼고 3,600,000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사채를 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치킨집 운영비용,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3,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11회에 걸쳐 도합 46,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