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부존재 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의 설립 1) N(법명 : O)은 1975년경부터 화성시에 소재한 P에서 불법을 전파하기 시작하여, 1980년경 신도들로부터 모은 시주, 헌금으로 경북 봉화군 Q 토지 등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R를 창건하였다. 2) S(법명 : T)은 N의 상좌이자, P의 창립자인 승려 U(법명 : V)의 양아들이다.
3) N은 1986년경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소의경전(所依經典, 근본으로 의지하는 경전)으로 삼고 지관행 및 일불승을 종지(終止)로 하여, 본찰을 R로 하는 불교 종단인 원고를 창종하고 자신은 그 종조(宗祖)가 되었다. 4) N은 1991. 12. 5. 원고 소속 재산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인 피고를 설립하고 자신은 그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5) 피고는 1992년 1월경 R 부지 및 건물과 그 외 원고 말사 부지, 토지 등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산하에 사찰 9개소, 암자 3개소, 선원 11개소를 두고, 신도 수가 3,000명에 이르는 불교 종단으로 성장하였다.
나. 원고의 종헌 제정 1) N과 원고 소속 승려 등은 원고를 더욱 체계화조직화하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2. 3. 7. 원고의 종헌을 제정하였다(갑 제11호증).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종명) 본종은 A이라 칭하며, 종조 O대법사의 대각 창종의 서원에 따라 그 실현에 정진하는 교단이다. 제4조(기원) 본종의 창종 기원은 불기 2530년(서기 1986년) 9월 9일(음력)로부터 기산하다. 제5조(사법) 본종의 법맥은 종조(종정)로부터 전법게로 계승한다. 제2장 종단 제1절 총칙 제6조(구성)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 구성된다. 제11조(재단법인 ① 본종은 종단, 각급 종무기관 및 사찰의 종무수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