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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618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제2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원고에게”를 “C에게”로 고치고, 제3쪽 제15행의 “12,000,000원”을 “25,000,000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또한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시 부동산의 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최우선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감안하더라도 근저당으로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근저당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882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4. 12. 22.경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72,150,868원(= 160,000,000원 3,100,273원 2,377,468원 10,114원 2,673,972원 3,989,041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위 금액보다 적은 금액임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200,000,000원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