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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3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2015고단1067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개개의 구체적인 기망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 D의 형사사건을 무마해 주거나 그와 관련한 벌금과 추징액을 줄여주고 대납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경비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역시 동일한바, 결국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사기 범행은 유죄가 인정된 2007. 12. 28.경 사기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2007. 12. 28.경 종료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1의 각 사기의 범행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사기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그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고단1067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2007. 3. 13.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0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와 3의 각 범행은 시간적 간격이 2개월 가까이 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4의 각 범행은 그 시간적 간격이 3개월 가까이 되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와 10의 각 범행, 순번 11과 12의 각 범행은 그 시간적 간격이 1개월을 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