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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5. 11. 7. 22:4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도로에서 B, C을 태우고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 E가 운전하는 F 소나타Ⅱ 승용차에 의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경미하여 피고인과 B, C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2005. 11. 8.경 G병원에 각각 2일간 입원하고, 그 무렵 위 소나타Ⅱ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5. 11. 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탑승한 B, C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452,62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B, H, I와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06. 4. 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2006. 4. 2. 02:4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을 운전하고 가다 H이 운전하는 J 마르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 H, I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마르샤 승용차에 탑승한 H, I, B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573,2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