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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239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4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익산시 B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해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의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사업관리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태광투자산업개발(이하 ‘태광’이라고 한다), C, 원고는 2013. 3. 22. (가칭) A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이하 P.M.이라고 약칭한다)계약[이하 ‘사업관리(P.M.)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태광은 본 사업의 업무대행사, C와 원고는 본 사업의 P.M.사 역할을 각 맡고 있으며, 태광은 본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토지확보 및 자금투입과 관련한 업무를, C는 태광의 대리인으로서 본 사업 전반에 관한 통합관리를, 원고는 본 사업의 사업관리(P.M.) 업무를 각 맡기로 하였다.

다. 분양대행계약 체결 원고는 2013. 3. 22. 주식회사 에이치케이부동산투자개발(이하 ‘에이치케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 목적물을 분양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분양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가칭)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업무대행사인 태광, 분양대행사인 에이치케이, 원고는 일정한 조건으로 조합원 모집(이하 ’분양‘이라고 한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분양 목적물 전체에 대한 분양업무권한은 에이치케이가 원고에게 부여하며, 분양대행수수료는 세대 당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해져 있고, 조합설립인가 후 일괄지급토록 하며, 분양대행수수료는 매월말일까지 정산 후 익월 첫째 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