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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33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피고들의 항쟁 일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고치고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는 것 외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법원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 등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거나 새로 판단하는 부분 제1의 나항과 제3의

가. 2)항의 각 “합계 3,318,981,970원”(제3면 6행, 제6면 제15행 을 “그 중 대부분”으로 고침 제3의

나. 3)항 말미의 “국민건강보험법의 받아들이지 않는다”(제8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소를 일부 변경하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물론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들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볼 수 없다).”로 고침 제3의 다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제8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로 판단함 1)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요양기관인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인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7, 9, 10,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3,474,808,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 2, 3, 8호증의 기재 중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