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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93615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F 일원의 택지조성과 공동주택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에 조합원 모집 대행업무를 맡겼고, 피고는 위 M의 직원으로서 조합원 모집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동ㆍ호수 및 전용면적에 따른 주택형을 지정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등을 납부받았다.

다. 원고들의 대리인 L 원고 A, D는 L의 형제ㆍ자매이고, 원고 B, C는 L의 자녀들이다.

은 2017. 3. ~ 2017. 4.경 피고의 소개로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기존 조합원 지위와 지정받은 아파트 호실을 승계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지정받은 아파트 호실 및 전용면적 등은 아래와 같다.

원고

동 호수 평형 타입 A P동 Q호 64㎡ C타입 B R동 S호 74㎡ A타입 C P동 T호 64㎡ C타입 D U동 V호 74㎡ A타입

라.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1차 조합원 분담금 납입 일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1, 2차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다.

(단위: 천원) 평형 타입 공급가격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중도금 잔금 계약금 업무수임비 1차 내지 6차 64 C 236,640 20,000 18,000 각 23,664 69,656 74 A 264,520 20,000 21,000 각 26,452 77,808

마.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위 각 계약금을 지급한 것과는 별도로, 2017. 3. ~ 4.경 피고의 계좌에 각 8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