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382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 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5. 8. 10.부터 2017.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9. 1.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9. 1. 29.자 해지통보의 효력이 2019. 4. 29. 발생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