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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단573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15. 새벽 수원환경사업소에서 유기물 슬러지를 상차하여 충북 단양군 C 사업장에 하차한 후 같은 날 09:00경 적재함 고리를 해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에서 작업하다가 난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종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통합심사희의의 심사를 거친 후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① 양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각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② 좌측 발목관절의 동통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로 판정한 다음, 위 장해를 합산하여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재 원고는 양측 발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각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과 좌측 발목관절의 신경장해를 합산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⑴ 원고 주치의(D신경외과의원)의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 소견서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 배굴 10도, 척굴 25도, 내번 5도, 외번 5도, 합계 45도이고,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