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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73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67』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3층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8. 8. 29. 01:59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창문 유리를 깬 후 사무실 안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021』

1. 피고인은 2018. 9. 17. 0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7. 04:4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8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