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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281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 모인 C(57 세, 여) 명의 휴대전화 (D), 공인 인증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C이 가입해 있는 보험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위작

가. 피고인은 2016. 8. 1. 부천시 원미구 E, 202호에서 롯데 카드 모바일 어플을 다운 받아 접속하여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온라인) 상 C의 성명 (C), 휴대전화번호 (D), 자택 주소( 부천시 E), 주민등록번호 (F )를 각각 입력하여 저장 후 제출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쳐 C 명의의 롯데 카드 개설 신청을 완료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부천시 원미구 E, 202호에서 하나카드 모바일 어플을 다운 받아 접속하여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온라인) 상 C의 성명 (C), 휴대전화번호 (D), 자택 주소( 부천시 E), 주민등록번호 (F )를 각각 입력하여 저장 후 제출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쳐 C 명의의 하나카드 (2X 알파 플래티늄 카드) 개설 신청을 완료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3. 강원 홍천군 구룡 령 로 5279에서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 모바일 어플을 다운 받아 접속하여 보험계약대출신청서 상 고객 명 (C), 고객번호 (F), 주소( 부천시 E), 대출금 (6,650,000) 을 각각 입력하여 저장 후 제출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위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C 명의의 삼성화 재해 상 보험계약대출신청을 완료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6. 부천시 원미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