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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24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고령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연마 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북 고령군 F에서 “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및 기계 부품 생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주식회사 C 소속 및 사내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 관리 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북 고령군 D에 본점을 두고 주물 제조 및 판매 등 사업을 목적으로 1997. 12. 26.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게, 자동차 부품용 브라켓 등 주물 제품을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장 내에서 탁상용 연삭기를 사용하여 연삭하는 작업에 대해 하도급을 준 도급인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연 삭 작업을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다.

1. 2017. 8. 8.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 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14:28 경 E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G, 만 36세) 로 하여금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탁상용 연삭기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용 브라켓의 연 삭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회전축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