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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1024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2009. 3. 30. 제주특별자치도와, ‘C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808,832,000원, 공사기간 2009. 4. 6.부터 2012. 8. 5.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4. 21. 내부적으로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그리고 주식회사 안성전기는 2010. 6. 25. 한국전력공사와, ‘택지현장 내 한전관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056,615,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8. 18. 내부적으로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각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공사비용의 정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를 상대로, 2013. 8. 8.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된 정산금 1,442,654,86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3가합5684, 이하 ‘이 사건 제1소송’이라고 한다)와 2013. 12. 18.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된 정산금 112,919,51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3가합9075, 이하 ‘이 사건 제2소송’이라고 한다)를 각 제기하였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된 정산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① 2013. 8. 8. 원고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1,434,637,446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울산지방법원 2013카합588), ② 2013. 8. 8. 원고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748,637,446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울산지방법원 2013카합589), ③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