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망 G(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4. 2. 19.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자녀들인 원고 A, D, E, 피고 및 H, I, J, K, L이 있다.
다. 상속인 중 H은 2003. 10. 25. I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어 상속결격자에 해당하고, H의 배우자인 원고 C, 자녀들인 M, 원고 B가 대습상속인이다. 라.
피상속인은 생전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2 목록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일컫는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H의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인 2010. 7. 27. H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 7. 27. M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3. 28. 이 사건 제3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5.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으며, 2012. 8. 16. 이 사건 제9, 10부동산을 L에게 유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피상속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인 Q이었다고 다투나,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Q의 적극재산이 아님을 전제로 그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마.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0. 10. 11. 피상속인의 배우자 Q(이하 ‘망 Q’이라고 한다)이 사망하였고, 당시 망 Q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