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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151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37,055원 및 그중 25,399,399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13.경 주식회사 C와 피보험자를 한국전력공사, 보험가입금액을 26,000,000원, 보험기간을 2010. 1. 13.부터 2012. 4. 12.까지로 정한 전기요금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C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0. 12. 31.까지는 연 19%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다. 주식회사 C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0. 6. 18.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에 따라 주식회사 C와 피고들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하여 상환할 금액은 2015. 12. 31. 기준으로 원금 25,399,399원에 아래와 같이 산출된 지연손해금 22,137,656원을 합한 47,537,055원이다

(원미만은 버림). 라.

원고는 2010. 7. 14.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절차인 대전지방법원 2010회합8호 사건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