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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 12:00경 대전 서구 B건물 2층 수선실 앞에서, 대출업체 ‘C’의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가능한데,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진행된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수선실 앞에 포장해 두어 위 ‘D 대리’가 보낸 불상의 자가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건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