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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2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284] 피고인은 2013. 5. 17. 1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미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식당 바닥에 누워 탁자를 주먹으로 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후 돌아가자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2285] 피고인은 2013. 4. 6. 21: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제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내일 아침에 도넛을 50개 정도 사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없고 재고가 있으니 낼 아침까지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무슨 빵집에서 재고를 파냐!”고 소리를 지르며 약 15분간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