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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152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등 채무 중 7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한 C로부터 변제금액을 감안하지 않은 채무 전액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금전투자 및 대여 피고는 2003. 7. 4.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2003. 8.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투자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투자원금 10억 원은 2004. 1. 18.까지, 수익금 7억 원은 2004. 4. 18.까지 사업시행과 관련 없이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피고 및 E은 2004. 4. 30. 원고에게 7억 원을 변제기 2004. 10. 31.,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4. 4. 30.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광주시 F 임야 124,835㎡(분할 전), G 임야 298㎡, H 임야 26,083㎡, I 임야 5,355㎡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임야 지분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3. 22.자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2004. 3. 26. 청구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임야매매 및 채무인수 H, I 임야 및 분할 전 F 임야에서 분할된 J 임야 46,709㎡는 공유물분할로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원고는 2005. 4. 4. C와 사이에 위 임야를 2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현실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7억 7,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

2. 부동산 인수방법 갑(원고), 을(C)은 위 부동산을 인계인수함에 있어, 을이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