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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0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음주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 수치,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많이 다쳤고, 금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은 원심도 형을 정함에 있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