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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20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015고단2072호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의 대표이자 의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 병원 내 F 산후조리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5고단2072(피고인 A)]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1. 위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2. 24. 퇴직한 G에 대한 2014년 10월 급여 9,652,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4번, 16, 17번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등 합계 325,981,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G에 대한 퇴직금 62,792,3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4번, 16, 17번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2,401,5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217(피고인 A, B)]

1. 2013. 9. 11.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5. 위 F 병원 9층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병원과 F 산후조리원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이자는 월 2%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같은 달 10. 피고인 B은 위 병원 사무국장 H을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금은 주로 피고인 A 운영의 F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피고인 A은 자산 244억 원 가량, 부채 451억 원 가량으로 약 207억 원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