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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39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반소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의 ‘2012. 9. 11.경’을 ‘2013. 9. 11.경’으로, 제12면 제5, 6, 7행의 ‘② 미송금 상품매출액 23,676,949원에 대한 정산금 13,220,096원[= 미송금 상품매출액 23,676,949원 - 원고 배분금액 10,456,852원{= 16,087,465원(= 미송금 상품매출액 23,676,949원 - 해지 당시 상품매출원가 7,589,484원) × 65%)}, 원 미만 버림]’을 ‘미송금 상품매출액 23,676,949원’으로, 제12면 마지막 행 이하 ‘⑥ 이 사건 점포 내외장 시설공사비용 잔존가액 17,260,230원[= 취득금액 합계 26,554,200원 - 총감가액 9,293,970원(= 월 감가액 합계 442,570원 × 21개월, 2012. 1.부터 2013. 9.까지)] 중 피고가 구하는 9,736,544원’을 ‘⑥ 이 사건 점포 내외장 시설공사비용 잔존가액 17,260,230원’로 각 고쳐 쓰고, 제13면 제11행 이하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며, 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4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등 합계 58,901,754원[= 정산금 33,499,456원(= 피고 작성 정산서에 기한 정산금 9,816,507원 미송금 상품매출액에 대한 정산금 23,676,949원 일시불 지원금 반환액 7,283,000원 가맹점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