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 15층에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C 사무실에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의 허벅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 15층에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C 사무실에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의 허벅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5. 오후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고객상담원 교육장에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5. 오후경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자신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의 허벅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제출자료(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신뢰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불법촬영 범행을 했다.
자신이 호감을 갖고...